상속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에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가 및 유명 연예인의 상속 분쟁이나 가족 간 상속 갈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상속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가족 간 유대감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속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개념과 법정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순위 대상자(상속인)
상속 순위를 말하기에 앞서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부채 등을 받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부모,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 사람 / 상속 시점에서 살아있어야 함.
- 태아 : 이미 출생할 것으로 봄.
- 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 해당 안됨.
2. 상속순위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권리, 의무가 상속인(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상속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정해 놓은 개념이 법정상속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넘어갈 때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우선순위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은 유언장이 없을 거나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에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범위와 상속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2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받습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이 1~3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로 상속받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관련해서 가족의 범의인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등의 의미는 상단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포함되며,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언 상속 순위
유언 상속의 경우, 법정상속순위와는 관계없이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
유언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에서 말한 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직전 가족에게 전하는 말로 흔히들 알고 있는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에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방식의 유언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법적효력의 유언 | |
자필증서유언 | - 자필로 직접 작성한 유언장. -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작성(민법 제1066조). |
녹음유언 | - 녹음한 유언장. - 성명, 연월일, 참여한 증인을 구술(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유언 | - 공증인에게 유언을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한 유언장. - 증인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유언 |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밀로 한 유언장. -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건내고 봉투에 증인의 서명 기재(민법 제1069조) |
구수증서유언 | - 급박한 사유로 말로 한 내용을 증인이 작성한 유언장. - 2명 이상 증인, 그 중 한명이 유언장 작성(민법 제1070조). |
상단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속비율
TV나 뉴스에서 보면 친형재들끼리 재산상속으로 서로 고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상속비율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비율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순위가 정해진 경우 상속 대상자인 상속인들에게 균등배분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5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상속 1순위는 자녀 1,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
- 상속 1순위 중 자녀만 있을 경우 모두 균등 비율.
- 상속 2순위는 부모 1,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
- 상속 2순위 중 부모만 있을 경우 두 분에게 균등 비율.
4. 사실혼 등 상속순위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은 상속에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법률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 2에서는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자와 같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사실혼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상속가능여부를 나타낸 판례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들도 있으니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속 순위에 다른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이 상속에 관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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