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청년월세특별지원1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변경된 내용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이 변경되어 대상자의 거주요건이었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했던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변경된 자격요건과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한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024 청년월..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