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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월요일부터 병원, 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에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서 제시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인 The 건강보험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따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상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면 하단에 QR제출이 보입니다. 그럼 아래의 두 번째 사진처럼 QR코드가 보이고 이 QR코드를 병원이나 약국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은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점차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이며 환자인 경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방문 시 신분증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본인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위의 내용이 있지만 사진 촬영한 신분증이나 새로 발급받은 여권(겉표지 파란색)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본인 확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찰영한 신분증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불가하고, 파란색 겉표지인 신여권은 여권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사례가 연평균 3만 건 이상이며,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합치면 4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등을 부정 사용할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포함해서 신분증 등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장금 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포함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으로 수급받은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10%에서 20% 내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방법
여기까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및 그 외 확인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 갈 경우 꼭 신분증을 챙기거나 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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