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1개월 30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 5일 근무자 : 5일 + 1일(유급휴일) = 6일
- 주 6일 근무자 : 6일 + 1일(유급휴일) = 7일
- 법정공휴일 및 유급휴일(창립기념일, 노동자의 날 등)
- 유급연차
- 유급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는 무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며, 주 6일 근무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가 한 달에 4주 근무했다고 가정해서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 5일 X 4주 = 20일 근무(X)
- 6일 X 4주 = 24일 근무(O)
👉🏻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이므로 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유급휴일, 일요일이 무급휴일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둘 다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도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방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의 의미는 이동한 회사가 아닌 떠난 회사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는 2020년 8월 28일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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