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즐기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세부 내용 |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아래 표 확인)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월 보수 50만원 이상 |
보험료 납부 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예술인은 9개월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 -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 |
자발적인 사직이더라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
특수고용노동자 12 직종 | 세부 내용 |
보험설계사 | - |
대출모집인 | -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 |
방문판매원 | - |
교육교구 방문강사 | -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 |
방과후 강사 | - |
택배기사 | - |
가전제품 배송기사 | - |
화물차주 | - |
건설기계종사자 | - |
예술 직종 (배우, 가수, 연기 등)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 |
프리랜서 실업급여 계산
프리랜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60%인 6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평균임금을 알아봐야겠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유형에 따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야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4년 기준으로 66,000원까지 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7,888원에서 63,104원입니다.
노무사들이 말하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노무사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2: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노무사 3: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 3.3% 공제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4: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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