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수령과 연금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세금의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할 시에는 일시수령 시 부과된 세금의 70% 정도만 부과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일시수령할 경우와 연금수령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일시수령하는 것은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을 제외한 금액이 요청한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일시수령 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세금(= 퇴직금 소득세)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을 제외하고 요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6% ~ 45%까지 부과됩니다.
- 퇴직금 세금 : 6% ~ 45%
-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금 부과
- 퇴직금 /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퇴직금 세금 계산 과정과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투자수익금 세금
퇴직금을 일시수령 시 IRP 계좌에서 투자한 수익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한 당일에 바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투자수익금에 대한 세금 : 16.5%
- 퇴직금 일시수령 시 발생한 투자수익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따로 입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IRP 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55세까지 내버려 두면 IRP운용기관에서 투자한 수익금과 함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IRP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13.2%로, 최대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ISA계 좌를 가지고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나중에 내는 혜택(과세이연)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 IRP를 활용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혜택을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 계좌를 통해 ETF 등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바로 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똑같이 15.4%의 세금을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 시 위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3. 낮은 세율의 혜택
IRP 적립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낸 납입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한 자금과 투자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됩니다(2번 내용).
-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구분됩니다.
-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500만 원이 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일시수령과 연금수령 비교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6 ~ 45% 정도가 부과되며, 일시수령 시점에서 그동안 IRP계좌에 있던 퇴직금으로 투자했던 수익에 대해서 16.5%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할 경우에는 55세 이후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금만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일시수령 | 연금수령 |
세금 | 퇴직소득세 : 6% ~ 45% |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 이후엔 60%) |
기타세금 | 기타소득세 : 16.5% | 연금소득세 : 3.3%~5.5% |
수령시기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
장점 | -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 필요한 곳에 즉시 사용 가능 |
- 세금이 적게 부과됨 - 안정적인 소득 유지 - 과세 이연 혜택 |
단점 | - 세금이 많이 부과됨 - 큰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 금방 소진될 수 있음 |
- 수령 시기까지 기다려야 함 -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만 수령 가능 |
계산 예시
20년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퇴사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퇴직금 일시수령과 연금수령의 세금을 실제 계산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 퇴직금 세금: 약 9,530,000원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경우
- 연금 수령 방식: 65세부터 1년에 10,000,000원씩 (한 달에 약 83만 원) 20년 동안 수령
- 연금소득세: 약 6,190,000원
- 첫 10년: 1년에 약 330,000원 (30% 감면 적용)
- 이후 10년: 1년에 약 280,000원 (40% 감면 적용)
3. 세금 절약 효과
- 총 절약 세금: 약 3,340,000원 (9,530,000원 - 6,190,000원)
- 약 35% 절세효과(연금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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