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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수령과 연금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세금의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할 시에는 일시수령 시 부과된 세금의 70% 정도만 부과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일시수령할 경우와 연금수령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수령하는 것은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을 제외한 금액이 요청한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일시수령 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세금(= 퇴직금 소득세)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을 제외하고 요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6% ~ 45%까지 부과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세금 계산 과정과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투자수익금 세금
퇴직금을 일시수령 시 IRP 계좌에서 투자한 수익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한 당일에 바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IRP 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55세까지 내버려 두면 IRP운용기관에서 투자한 수익금과 함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IRP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나중에 내는 혜택(과세이연)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낮은 세율의 혜택
IRP 적립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낸 납입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6 ~ 45% 정도가 부과되며, 일시수령 시점에서 그동안 IRP계좌에 있던 퇴직금으로 투자했던 수익에 대해서 16.5%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할 경우에는 55세 이후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금만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일시수령 | 연금수령 |
세금 | 퇴직소득세 : 6% ~ 45% |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 이후엔 60%) |
기타세금 | 기타소득세 : 16.5% | 연금소득세 : 3.3%~5.5% |
수령시기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
장점 | -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 필요한 곳에 즉시 사용 가능 |
- 세금이 적게 부과됨 - 안정적인 소득 유지 - 과세 이연 혜택 |
단점 | - 세금이 많이 부과됨 - 큰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 금방 소진될 수 있음 |
- 수령 시기까지 기다려야 함 -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만 수령 가능 |
계산 예시
20년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퇴사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퇴직금 일시수령과 연금수령의 세금을 실제 계산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경우
3. 세금 절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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